2025년부터 영유아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제도가 한층 개선되면서 많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보육료 인상으로 차액 지급액이 일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기본 개념, 2025년 하반기 변경 사항,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부모급여란 무엇인가?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아동 양육 지원금입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아동이 태어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아동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든 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든 동일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매월 보육료가 자동으로 부모급여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만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이를 차액 지급이라고 부릅니다.
| 연령 | 총 부모급여 | 어린이집 보육료 | 현금 차액 |
|---|---|---|---|
| 만 0세 | 100만원 | 54~56만7천원 | 43~46만원 |
| 만 1세 | 50만원 | 47~50만원 | 0~2만5천원 |
2. 2025년 하반기 부모급여 변경 사항
2025년 7월부터 보육료 단가가 5% 인상되면서 부모급여 차액 지급액이 일부 줄어듭니다. 이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실제 부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총 부모급여 | 보육료(상반기) | 차액(상반기) | 보육료(하반기) | 차액(하반기) |
|---|---|---|---|---|---|
| 만 0세 | 100만원 | 54만원 | 46만원 | 56만7천원 | 43만3천원 |
| 만 1세 | 50만원 | 47만5천원 | 2만5천원 | 50만원 | 0원 |
3.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일, 유의사항
부모급여는 출생 이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되며, 기간을 초과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출산 직후 빠른 시일 내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간편 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대리인 신청 가능)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주말·공휴일에는 앞당겨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가정의 차액 지급은 매월 20일경 별도로 입금됩니다.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부모 명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주소지 변경 시 관할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부모급여는 양육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하반기부터 보육료 인상으로 현금 차액이 일부 줄어들지만, 이는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위한 조치이며 부모의 추가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생 직후 빠르게 신청하면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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