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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 완벽 가이드

by 통찰과해결 2025. 8. 1.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 필수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하여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방법, 사용처, 지원금액, 사용 기간을 비롯해 실제 수혜자 사례와 전문가들의 제도 개선 의견까지 최신 정보를 총정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여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 기준: 해당 수급자 본인 혹은 세대원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6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중증,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모로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세대에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취약계층 구성원이 포함된 가구가 에너지바우처 대상입니다. 단, 세대원 모두가 시설에 거주하여 해당 시설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절기에 긴급복지 연료비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경우 에너지바우처의 동절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분만 지급됨)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기간과 절차

[복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제도 완벽 가이드
에너지바우처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대상 가구가 빠짐없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이 되는 가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오프라인):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가족이나 친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는 신청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복지포털(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처리합니다. 올해는 복지로 내에 에너지바우처 신청 배너를 통해 바로 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 직권 신청: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하에 직권으로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위임장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가 있으며,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요금차감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최근 납부 영수증)를 지참해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준비)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추후에 해당 고지서 정보 입력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던 가구 중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주소 이전이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경이 있었으면 자동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신규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 기간 중에 세대 정보가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해야 지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처: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석유), LPG(액화석유가스), 연탄 등에 두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에너지바우처에는 크게 요금차감(가상카드) 방식과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방식이 있는데, 지원 대상 가구는 동절기에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만 지원됨)

  • 요금차감 방식: 말 그대로 전기나 가스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만큼 자동 차감해주는 형태입니다. **하절기(여름)**에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만 차감 지원되며, **동절기(겨울)**에는 신청 시 선택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에너지의 요금고지서에 바우처 금액이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난방을 도시가스로 하는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차감을 선택하면 되고, 전기난방을 주로 쓰는 가구는 전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한 고지서의 해당 고객번호로 다음 달부터 자동차감되므로 편리합니다. 요금차감 바우처는 2026년 5월 25일까지 요금이 청구된 고지서에 한해 지원되므로, 그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 신용카드·체크카드 형태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을 지급받아 직접 에너지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동절기에만 사용 가능하며 (카드를 통한 하절기 구매는 불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입니다. 전기·도시가스 요금은 해당 카드로 한국전력(☎123) 전화 결제나 가스회사 방문/ARS/온라인 결제 등을 통해 지불할 수 있고, 등유·LPG·연탄은 에너지바우처 가맹 주유소나 판매소 등에서 카드를 사용하여 직접 구매하면 됩니다. (연탄이나 등유 배달 시에도 카드로 결제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BC카드사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보유한 카드가 있어도 바우처 기능이 탑재된 새로운 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을 자동 할인받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고, 겨울철에는 자동 할인받을 에너지원을 하나 선택하거나, 직접 카드로 필요한 연료를 구매하면 됩니다. 전기·가스처럼 고지서가 나오는 에너지는 요금차감이 간편하고, 등유·연탄처럼 개별 구매하는 연료는 카드를 활용하는 식입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는 여름·겨울 지원금을 통합하여 시즌 구분 없이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름바우처액이 적어 부족할 경우 겨울 지원금을 일부 당겨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별도 신청 없이도 7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필요에 따라 총액을 탄력적으로 쓰면 됩니다. 다만 여름에 너무 많이 써버리면 겨울 난방비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공단에서는 수급자들에게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여 혹한기 대비 적절히 배분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액을 겨울에만 쓰고 싶다면 미리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바우처가 차감되지 않고, 지원금 전액을 겨울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금액: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규모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는 2025년도 가구원 수별 연간 총 지원금액입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가구원 수 2025년 지원금액(연간총액)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위 금액은 연간 총액이며 월별로 나누어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즉, 해당 가구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이 총액 한도 내에서 바우처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지원 한도 70만 1300원 내에서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난방비를 합산 지원받는 셈입니다.

동절기에 다른 에너지 지원제도(긴급복지 연료비나 연탄쿠폰 등)를 받는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에서 겨울 부분을 제외하고 하절기 지원분만 지급됩니다. 이때 하절기 지원액은 괄호 안 금액, 예를 들어 1인 세대는 40,700원, 2인 세대 58,800원, 3인 세대 75,800원, 4인 세대 102,000원으로 책정됩니다. 해당 금액은 온전히 여름철(7~9월)에만 사용 가능하며, 나머지 겨울 바우처는 중지되는 대신 다른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의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도 바우처의 경우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입니다. 이 기간 내에 각 에너지 사용에 대한 요금차감이나 카드 결제가 이루어져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여름철(하절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에 대한 요금차감 형태로 지원됩니다. 냉방을 위해 전기 사용이 많아지는 기간에 맞춰 3개월간 제공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총액 한도 내에서 7~9월 사이 자유롭게 전기요금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겨울철(동절기):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25일까지. 난방을 위한 연료비로 지원되며, 요금차감을 선택한 경우 10월 1일부터 적용되고,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한 경우 카드 발급 등의 절차로 인해 10월 13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마감일인 5월 25일까지의 결제분까지만 지원되므로, 난방비 정산이 5월 말에 이뤄지는 지역난방 등은 그전에 결제가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의 바우처는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동절기 바우처는 기간이 비교적 긴 대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사용하여 남기지 않도록 하세요. 남은 금액이나 사용 내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잔액조회 시스템이나 **콜센터(1600-31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활용 사례: 수혜자들의 생생한 후기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냉·난방비 걱정을 덜고 생활에 큰 도움을 받은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한부모 가정 수급자는 “아이와 주말에 공공장소를 전전하며 냉난방비를 아끼곤 했는데, 에너지바우처 덕분에 이제 집을 차갑지 않게 충분히 난방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처음 바우처를 받은 최소희 씨(가명, 30대)는 난방비 부담 때문에 전에는 방바닥에 두꺼운 이불을 겹겹이 깔고 지냈지만, 이제는 집 안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덕분에 다가오는 올여름에는 지역사회로부터 지원받은 냉풍기(간이 에어컨)를 마음 놓고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수혜자들도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보내고 있다”며 에너지바우처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2년째 바우처를 이용 중인 한 부모는 “아이가 더위를 많이 타는데, 에너지바우처가 있어 주말에 에어컨을 켜놓고 쉴 수 있었다”고 후기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의 냉난방 걱정을 덜어주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수급자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아 “한여름과 한겨울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지원”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 겨울 에너지 위기 당시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및 대상 확대 조치를 취하면서 제도의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2024년에는 온라인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접수 시작 50일 만에 3만 건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었던 올여름(2025년)에도 많은 취약계층이 바우처를 신청하여, 전기요금 고지서에 찍힌 할인 내역을 보며 안도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렇듯 에너지바우처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선 의견: 앞으로의 과제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해마다 발전하고 있지만, 현장 전문가들과 복지 관계자들은 몇 가지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첫째, 취약계층 중에서도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바우처 이용률을 높이는 일입니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지급 가구의 미사용률(지급은 받았으나 실제 사용되지 않은 비율)이 2019년 17%에서 2023년 38.6%로 증가했고, 미사용액의 70% 이상이 고령자와 장애인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바우처가 있지만 정작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분들은 활용 못 하고 예산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도시가스 같은 자동차감 수단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개별난방(등유, 연탄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 분들께 바우처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찾아가는 신청 대행 서비스, 마을 이장 및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안내, 모바일 및 문자 안내 강화사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유나 연탄을 직접 구매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역 판매소와 연계한 배달/방문 서비스 지원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냉방 지원의 강화입니다.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여름철 냉방비 부담도 겨울 난방비 못지않게 중요해졌지만, 한동안 에너지바우처의 여름 지원액은 겨울 대비 적어 에어컨 사용이 여전히 망설여진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동·하절기 구분을 폐지하여 전체 지원금을 통합 사용하도록 개선했지만,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냉방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절기 지원단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폭염 대책 예산을 편성해 추가 냉방비 지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서울시의 ‘에어컨 바우처’ 사업 등)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냉방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혹서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셋째, 홍보와 교육의 지속적 강화입니다. 아직도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모르는 취약계층이 존재하며, 알더라도 신청 방법이나 사용 방법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적극적 복지 구현을 위해, 특히 독거노인층을 대상으로 마을 방송, 현수막, 복지기관 안내문 등을 통한 홍보가 더 필요합니다. 또한 바뀐 제도 내용(예를 들면 당겨쓰기 폐지 등)에 대한 안내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수급자들이 새로운 규정을 몰라 혼란이 없도록 콜센터 안내 강화, 문자 공지 등이 요구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활용해 여름철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사용할 경우, 정부 권장 실내온도인  26℃ 이상 을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냉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선풍기 등의 보조 냉방기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끝으로,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효율이라는 두 목표를 모두 지향합니다. 지원 대상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겨울을 나도록 두터운 지원을 펼치는 한편, 수급자들 스스로도 적정 난방·냉방 온도 준수, 단열 보강, 에너지 절약 습관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정부는 국민 누구도 냉난방 비용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모르는 이웃은 없는지 주변을 살피고, 모두가 올여름 폭염과 겨울 한파를 무사히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처럼, 우리 사회의 관심과 보완책 마련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이 더 안전하고 쾌적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