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도입: 병원비로 가계 파탄을 막는 제도
"큰 병에 걸리면 치료비 때문에 집을 잃는다"는 말은 과거 우리 사회의 불안한 의료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고액의 진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예방하고, 누구나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장성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의 정의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병·의원, 약국 등에서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목적: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 대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 적용 범위: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 한정
3.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방식
3-1. 소득별 상한액 구간 (2025년 기준)


3-2. 적용 프로세스
- 환자가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지불
- 1년간 누적 본인부담금 합산
- 상한액을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절차 진행
일부 병원은 '사전급여제'를 운영하여 상한액 초과분을 즉시 감면해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환자가 초과분을 납부 후 다음 해 8월경 공단에서 자동 환급합니다.
3-3. 제외 항목
- 비급여 항목: 비보험 진료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2~3인) 등
- 전액 본인부담 진료
- 선별급여 90% 본인부담 항목 일부 제외
- 추나요법
- 임플란트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4. 실제 사례
사례 1) 저소득층 암환자
A씨(50대, 하위 30%)는 대장암 치료로 1년간 본인부담금 1,200만 원을 냈지만 상한액 120만 원을 제외한 1,08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사례 2) 만성질환 장기투병
B 씨(40대, 중위소득)는 희귀 질환으로 600만 원 지출 후 상한액 300만 원 초과분을 환급받아 절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사례 3) 고소득층 환자
C씨(50대, 고소득)는 심혈관 질환으로 1,500만 원 지출 후 상한액 1,060만 원 초과분 44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 사례 | 연간 본인부담금 | 상한액 | 환급액 | 최종 부담액 |
|---|---|---|---|---|
| A씨 | 1,200만 원 | 120만 원 | 1,080만 원 | 120만 원 |
| B씨 | 6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 C씨 | 1,500만 원 | 1,060만 원 | 440만 원 | 1,060만 원 |
5. 본인 신청 방법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900
본인부담상한제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www.nhis.or.kr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앱 팩스 우편 전화 내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공단 공단 홈페이지: 공식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 The건강보험(앱): 앱로그인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전화문의(고객센터) : 1577-1000
6. 지원 대상자 본인 외 지급 신청
본인 외 가족 또는 타인 계좌로 초과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상황별로 준비 서류와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6-1. 가족 계좌로 지급 신청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신청 방법:
- 초과 지급금이 30만 원 초과 시: 팩스, 우편, 방문
- 30만 원 이하: 온라인 접수 가능(가족 관계 확인 시)
구비 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가족 관계 증명서(상세)
- 위임장
- 지급 대상자 및 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
6-2. 제3자(타인) 계좌로 지급 신청
신청 방법: 방문(가까운 지사), 우편(위임장 유선 확인 필수)
구비 서류:
- 지급 신청서
- 위임장 원본
- 지급 대상자 및 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
6-3.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계좌로 지급)
예금주: 상속 순위에 따른 상속인 명의 계좌
신청 방법: 팩스, 우편, 방문
구비 서류:
- 지급 신청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가족 관계 증명서(상세)
-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 (100만 원 이하 금액은 생략 가능)
| 상황 | 신청방법 | 주요구비서류 |
|---|---|---|
| 가족 계좌(배우자·자녀 등) | 팩스·우편·방문, 온라인(30만 원↓) |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위임장, 양측 신분증 사본 |
| 타인 계좌(제3자) | 방문·우편 | 지급신청서, 위임장 원본, 신분증 사본 |
| 사망 시 상속인 계좌 | 팩스·우편·방문 |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상속 대표 동의서, 지급신청서 |
7.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 비급여 항목 제외로 실질적 부담 여전
- 상한액 구간 차등이 충분하지 않음
- 사전급여제 적용 병원 제한
정부는 비급여 항목 급여화 확대, 상한액 세분화, 사전급여제 확대 등을 추진 중입니다.
8. 결론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예방하고, 누구나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특히 암·희귀 질환·만성질환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확대, 상한액 조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며, 개인은 건강보험공단 앱 ‘The건강보험’ 등을 통해 누적 본인부담액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